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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2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부산광역시 ○○구 ○○동 962 ○○타운 107 - 2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제5수지 강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6.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1968. 11.경 대민지원 농촌일손돕기 벼베기작업을 하다가 낫으로 손을 다쳤는데, 물건을 들거나 이동시킬 때 좌측 손의 사용이 어렵고, 상처주변이 항상 저리고 아프며, 어깨 뒤쪽(좌측)이 결리고 아프며, 저기압일 때나 날씨가 추울 때 저리고 시리고 아프며, 밤중에는 제2수지에서부터 제5수지까지 아프고, 통증이 심할 때는 손목을 절단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약을 복용하면 아프지 않다가 약을 중단하면 다시 통증이 생기는 증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6. 8. 27. 심의한 결과 전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1996. 10. 18.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6. 24.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 법률 제6011호)으로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으로써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 수검안내에 따라 2000. 3. 6.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고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데,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상이등급비해당 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확인), 병상일지, 진단서, 행정심판재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1996. 8. 6.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8. 27. 청구인이 1966. 3. 18. 입대하여 ○○사단 통신대대에서 근무하던중 1968. 11.경 농촌벼베기 대민지원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제○○수지 강직의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자로 의결하였다. (나) 1996. 10. 9.자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3, 4수지 부분 강직 및 5수지 완전 강직”으로 되어있고, 1999. 5. 11.자 같은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①좌측 수장부 지신경손상 후유증 - 이상감각 및 작열감 ②좌측 제5수지 굴곡건 손상후유증 - 운동장애 ③좌측수지 포착성 건막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산○○병원에서 2000. 3. 31.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제5수지 강직, 좌 3ㆍ4수지 감각장애 호소(환자진술)”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현재 소염진통제, 근이완제 등의 치료를 하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6.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제5수지 강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은 “제5수지 강직 소견 있으나 기능제한 미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5. 11.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국군부산병원에서 1999.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은 “좌 제5수지 강직, 4수지 운동제한으로 기능제한 인정되나 미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9. 9. 21. 피청구인의 1999. 6. 25.자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은 1999. 11. 29.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1999. 11. 8.)에 따라 기각재결을 하였다.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으로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4.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6.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 법률 제6011호)으로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6.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제5수지 강직)에 대하여 “제5수지 강직(좌수) 건손상 후유증으로 수지운동장애가 있으나 기준미달임”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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