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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8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13-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3.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0. 8. 26. 경상북도 안강지구 전투에서 우대퇴부 관통총상의 상이를 입었던 바, 현재 청구인은 발이 약간 굽어져서 화장실에서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 앉고 일어서는 경우 끈등 도구를 붙잡고 일어서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애로점이 많으며, 상이를 입을 당시 가까운 거리에서 총탄을 맞아 뼈가 가끔 쑤시고 상이부위는 지금까지도 통증이 있으며, 양쪽 다리를 비교하면 오른쪽 다리가 가늘고 부상을 입을 당시 바위에 무릎을 부딪쳐 뼈가 튀어나왔으며 통증이 심하고, 치료기록은 없지만 실탄사격 당시 고막이 상했는지 30세부터 한쪽 귀마저 들리지 않은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이등급 7급을 신설한 취지를 살려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1999. 7. 6.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다시 2000. 1. 18.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대퇴부 관통상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소견으로 등외판정 하였으며,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2. 14.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7. 13.로, 전역일자는 1952. 10. 15.로 되어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50. 8. 26.로, 상이장소는 “안강전투”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사상구분은 전상(기준번호 : 1-1)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우 대퇴부 관통총상”으로, 현상병명은 “우 대퇴부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 대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9. 7. 5.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3. 14. 청구인의 상이(우 대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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