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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9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554-30 ○○빌라 B동 3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안면 및 두경부 이물 잔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50년 동안 좌측 손과 우측 발이 저리며 특히 우측 발은 5~6년 전부터 가끔 발에 힘이 빠지고 계단이나 차에서 내릴 때 헛디디게 되는데도 기능장애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신체검사시 “흉부파편 관통상”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흉부 파편 관통상”으로 치료 직후부터 50년 동안 밤에 잘 때 정신이 없을 정도로 월 2회 20초~30초 동안 숨이 꽉 막히는 증세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 25 당시 “안면 및 두경부 이물 잔류”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 2000. 1. 1.부터 시행된 법 개정에 따라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특별한 외관상 상처가 없으며 기능장애도 예상되지 않는다고 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흉부파편 관통상”은 추가상이처를 신청하여 상이처로 인정된 후에 신체검사가 가능하며 좌측 손과 우측 발은 상이처와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안내, 민원처리결과회신,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4. 5. 입대하여 1949년 6월경 옹진국사봉에서 전투 중 “안면 및 두경부 이물 잔류”의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87. 4. 24.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안면 및 두경부 이물 잔류)에 대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0. 1. 1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체검사시 “흉부파편 관통상”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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