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7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804동 12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3.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17. 육군에 지원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0년 9월경 경상북도 △△ㆍ○○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부상을 입고 육군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51. 2. 28. 명예제대하였던 바, 현재 청구인은 좌수의 모지와 인지가 제대로 펴지지 않고, 물건등을 운반하는데도 나머지 손가락만 사용하는 등 불편이 있으며, 좌수 모지ㆍ인지의 뿌리부분부터 팔목까지의 통증을 참기 힘들고 감각마저 없는 상태인데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6ㆍ25당시 “좌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했으나 “모지와 검지사이 공간 피부반흔 구축을 보이나 방사선 소견상 특이소견 없으며 이학적 검사상 운동기능 장애없음”이란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상이등급구분표에는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가 최하등급인 7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2. 14.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7. 13.로, 전역일자는 1951. 2. 18.로 되어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50년 9월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장소는 공란이었으며, 전공사상구분은 전상(기준번호 : 1-1)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좌수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좌수부 제2중수골 미세골결손 및 반흔유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9. 7. 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9. 9. 30.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3. 23.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