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4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32-1번지 ○○아파트 1동1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5. 청구인의 상이(자상 슬관절 좌)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1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1969. 3. 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2. 12.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임무 수행중 죽창에 찔려 “자상 슬관절 좌”의 상이를 입고 1972. 2. 19. 만기전역하였는 바, 1994. 5. 20. 신규신체검사와 2000. 3. 4.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으로 국가유공자등외판정을 받았으나, 현재 다리를 절고 일을 못하고 있으며 무릎이 당기고 다리가 붓는 등 실제로 겪는 고통은 크므로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좌 슬관절 수술반흔 잔존하나 방사선상 특이소견 없고, 기능장애 경미하며 좌 종골골절 유합 소견이 보이나 상이처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심의의결서,신체검사결과통지서,신체검사표,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해당결정통보 각 사본 및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4. 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1971. 2. 12. 월남전에 참전하여 “자상 슬관절 좌(죽창에 인함)”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였다. (나) 1994. 5. 2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2000. 1. 5.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3. 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고 2000. 3. 1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2000. 2. 28. ○○병원(면허 제○○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슬관절 내측부 피부 반흔”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자상 슬관절 좌)에 대하여 1994. 5. 20.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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