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43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부산광역시 ○○구 ○○동 56-1 ○○아파트 105동 1204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경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1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 6.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8년 4월경 유격훈련중 목을 다쳤고 □□병원에서 경추부 수핵탈출증으로 확인되어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후에도 목에 통증이 있어 운동과 힘든 일을 할 수 없었고 계속하여 일반병원과 한의원 및 척추교정원등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세월이 지나도 완치는 안되고 오히려 목과 어깨의 통증이 심해지고 양팔의 힘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금도 통증으로 목을 가누기 힘들어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숙이고 다니고 있는 점, 청구인은 전역후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군 복무중에 다친 몸을 치유하기 위하여 치료비 부담과 진료시간의 소모 및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온 점, 그동안 많은 병원을 찾았으나 현재로서는 투약과 물리치료 외에는 더 나은 진료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에 대하여 경추손상은 있으나 신경장애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2. 5. 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훈련중 “경추부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2. 7. 16. 신규신체검사, 1999. 5.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경추손상 있으나 신경장애 경미)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경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1992. 7. 1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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