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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72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39-6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슬부, 우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4. 4.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교부속병원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5급3호 판정을 받고 ○○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상 6급2항53호나 7급704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정도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상의 상이등급은 전혀 다른 사안이고, 또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9.경 □□지구 전투에서 입은 상이(좌대퇴부, 슬부, 우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다음, 1993. 5. 25.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1993. 8. 26. 재심신체검사 및 1997. 3. 2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등외 판정되자, 2000. 4. 4.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한국○○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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