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0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28-10번지(11/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4. 청구인의 상이(목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6.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6. 9.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파병되어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67. 6. 3. ○○지구 전투에서 목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은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45도이상 돌릴 수가 없으며 진통제 및 마약성분을 복용하며 비정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는 목관통상이며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84. 4. 17. 국군□□통합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6.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전공사상확인증,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4. 3. 22.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지구에서 전투중 부상으로 되어 있고, 병명은 “목관통상만 인정”으로, 전공사상구분은 전상으로 되어 있다. (나) 국군□□통합병원에서 1984. 4. 17.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목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병원에서 2000. 4. 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관통상(의증)에 의한 반흔, 좌측경부 및 안면부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의 반흔부위는 감각저하 및 이상감각, 운동장애 소견 등이 관찰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목관통상)에 대하여 1984. 4. 17 신규 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6.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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