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0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675-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처(우측흉부관통창)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6.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기준 7급702호에는 흉ㆍ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4분의1이상 상실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우측 폐를 관통하는 우측흉부관통창의 부상을 입어 호흡곤란과 흉부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신체검사시 폐기능검사를 편안히 앉은 자세에서 하는 심호흡만으로 측정하고 노동능력 15% 상실이라고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우측흉부관통창)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이 경미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재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0. 2. 2.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5. 입대하여 1951. 9. 2. ○○고지 전투중 우측흉부관통창의 부상을 입었고, 1951. 11. 19. 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0. 2. 12. 피청구인에게 상이군경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처(우측흉부관통창)가 전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으며, 국군○○병원에서 1990. 4.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1990. 6.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0. 12. 20. 재확인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2000. 4. 6.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우측흉부관통창)에 대하여 1990. 4.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0. 12.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신체검사시 폐기능검사를 편안히 앉은 자세에서 하는 심호흡만으로 측정하고 노동능력 15% 상실이라고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상이등급판정은 폐기능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폐기능검사 방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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