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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1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구 ○○동2가 ○○아파트 1동 306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타박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2. 28.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년 3ㆍ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모에 참가하였다가 동일 20시경 경찰에 연행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고 경찰봉으로 맞아 이마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허리와 전신을 구타당하여 두부, 손목 및 무릎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고생을 하며 약으로 살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해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3. 12. 30. 심의한 결과 4ㆍ19혁명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1994. 2. 18.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4. 7. 15.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1997. 7. 29.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1999. 8. 3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상이등급에 7급이 신설되어 수검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2000. 2. 28.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에서 “동통(요부, 완관절부) 호소하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을 내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4ㆍ19부상자확인서, 4ㆍ19혁명참가확인증서, 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심), 신체검사표(재확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4ㆍ19혁명상이자회장은 1993. 10. 9. 청구인은 1960년 4ㆍ19혁명당시 혁명대열에 참가하여 부상당한 자임을 확인하였다. (나) ○○사 사무총장은 1993. 10. 12. 청구인이 4ㆍ19혁명부상자로서 1960년 타박상으로 ○○도립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4ㆍ19혁명상이자회경남지부는 1993. 12. 청구인이 1960. 3. 15. ○○당 ○○지구당 소속 당원으로 ○○시청에서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12. 30. 청구인이 3ㆍ15부정선거규탄시위에 참가하여 타박상(입퇴원기록 없음)을 입은 사실이 ○○사에서 발행한 4ㆍ19혁명상이자 개별기록부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4ㆍ19혁명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국군△△병원에서 1994. 2. 18.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1994. 7. 15.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은 “좌 완관절부 관절통 호소하나 근전도 검사상 특이사항 없음, 기능제한 미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에서 1997.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은 “좌 완관절부 통증 호소하나 기능제한 미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2. 28. 청구인의 “타박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동통(요부, 완관절부) 호소하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을 내었으며, 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3. 8.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자) 지방공사 ○○의료원장이 2000. 1.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만성 임파구성 백혈병, 2)만성변비, 3)척추경화증, 4)치열, 5)조기 악성위궤양, 6)신기능 장애, 7)폐렴, 8)빈혈증”의 병명으로 동 병원에서 입원진료하였고, 경상남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장이 2000. 2.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측척골 경상돌기진구성 골절(부전융합, 요골하단부 기형유합), 2)퇴행성요추염 및 척추체전방전위증”으로 되어있으며, 지방공사 ○○의료원장이 2000. 4.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진탕(의증)”으로 되어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타박상)에 대한 신규ㆍ재심 및 재확인(1997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2. 28.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동통(요부, 완관절부) 호소하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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