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5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723-2 ○○아파트 104-803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4. 19.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중 “좌대퇴골절상”을 입었는데 당시 군의관이던 대위 신대균이 병상일지에 “우측 대퇴골절상”이라고 착오로 기재하였고, 이 기록이 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을 입지도 아니한 우대퇴부 골절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51.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 경기관총 사수로 복무중이던 1953. 6. ○○고지 전투에서 우대퇴부 파편창 골절의 상이를 입고 치료후 1954. 1. 4. 제대한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우대퇴부 파편창 골절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국군△△병원과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14. 육군본부로 전상상이정정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4. 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7. 1. 10. 청구인이 ○○고지 전투중 “우대퇴부파편창 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7. 10.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1.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 퇴행성 병변(흉요추), 정상 우측 복부 대퇴부”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복부의 파편창 및 척추병변으로 인한 보행장애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우측 복부 및 대퇴부에 아무런 병변이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4.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5.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파편창 골절)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7. 10.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4. 19.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착오로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좌대퇴 골절상”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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