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8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염 ○ ○ 인천광역시 ○○구 ○○동 157번지 ○○아파트 103-619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금속성이물 좌측천추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사단 예하 사병으로 근무하던 중 1952. 11. 20. 영하 10도이상의 추위속에 ○○강을 건너 대한민국에 귀순하였으며, 다음해 1953. 1. 21.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해 6. 20. ○○산 ○○고지 탈환전투중에 척추하부관통상을 입고 제○○군병원, 제△△군병원, 제□□군병원에서 5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10 - 15분만 걸어도 좌측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어 보행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2000. 4. 4.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1. 10. 전역하였다. (나) ○○위원회에서는 1992. 2. 14. 청구인이 전투 중에 “금속성이물 좌측천추부”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2. 4.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금속성이물 좌측천추부”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1999. 9.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위 상이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1999. 9. 27)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천골내 이물질(금속)”으로, 향후치료의견은 “-- 본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검사한 골반부 방사선 사진상 금속 물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천골내에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요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보행하는데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금속성이물 좌측천추부)에 대하여 1999. 9. 30.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3.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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