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7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부산광역시 ○○구 ○○동 190 (4/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측 대퇴골두 변형, 우측 고관절 골성 관절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0.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렵게 결혼을 하였으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의 결혼 생활은 파경을 치달을 수밖에 없었고 빚을 얻어 조그만 식당을 하였으나 그마저도 IMF를 맞아 수천만원의 빚만 남기도 실패하고 말았고 급기야 아내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딸을 남기고 떠나고 말았는 바, 청구인은 막노동이라도 하고자 하였으나 상이로 인한 다리의 통증 때문에 그마저도 힘든 상황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우측 대퇴골두 변형, 우측 고관절 골성 관절염”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위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단순 방사선학적 검사상 우측대퇴골두의 변형이 관찰되나 군생활 중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됨”으로 소견을 보임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종합판정을 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2. 1. 10.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제○○기갑 ○○부대에서 근무이던 1983. 2. 11. 상이(우측 대퇴골두 변형, 우측 고관절 골성 관절염)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1992. 2.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다) 2000. 1. 2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0.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방사선학적 검사상 우측 대퇴골두의 변형은 관찰되나 군생활 중에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라) 2000. 3.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2. 1. 10.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제○○기갑 ○○부대에서 근무중이던 1983. 2. 11. 상이(우측 대퇴골두 변형, 우측 고관절 골성 관절염)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0. 실시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단순 방사선학적 검사상 우측 대퇴골두의 변형은 관찰되나 군생활 중에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미 군복무중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공상이 아니라는 이유(군생활중에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처분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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