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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6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472-2 ○○주택 A-2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체육활동 중 “우경골ㆍ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0. 1. 2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4.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 6. 15. 육군에 입대하여 기계교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체육활동으로 농구시합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딛고 쓰러져 “우경골ㆍ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수술후 1997. 8. 7. 퇴실할 때 2-3인이 들어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수술 및 건강상태는 나빴고 퇴실하자마자 제대발령을 하고 후속치료조치가 없어 집에서 붕대를 풀고 보니 오른쪽 발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현재 우측 하퇴부 및 우측 몸전체에 극심한 통증으로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보행을 할 때에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으로 쓰러지기도 하는 바, 이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몸무게가 76kg에서 60kg으로 줄었고 3형제의 장남으로서 실직하신 부모님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경골ㆍ비골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1. 2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하퇴부 수술반흔 인지되나 골유합상태” 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 안내 통보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6. 15. 육군에 입대하여 기계교 ○○대대에서 복무 중 1997. 6. 21. 연병장에서 체육활동(농구)을 하다가 점프를 하고 바닥에 다리를 잘못 딛고 쓰러져 “우경골ㆍ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수술(1997. 6. 24. 금속정을 이용한 맞물림 금속정 수술) 및 치료 후 1997. 8. 14.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심의의결서(의결일자:1999. 3. 30.)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시 농구시합중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경골ㆍ비골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신규:1999. 5. 6. 국군□□병원, 재확인:1999. 11. 29. 한국○○병원)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2000. 1. 2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우하퇴부 수술반흔 인지되나 골유합 상태임”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6. 9.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면허번호 제○○호)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경ㆍ비골 골절 부정유합 및 회전변형 유합후 상태”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경골골절에 대한 금속판제거술을 시행한 바 있으며 현상태 내회전 약 15°의 상태로 내방. 보행 및 이로인한 족관절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정도의 장애가 예상되며 필요시 교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997. 6. 21. 체육활동 중 “우경골ㆍ비골 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3. 15.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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