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4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인천광역시 ○○구 ○○동 7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년 6. 25 당시 북한군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포로가 되어 1952. 1. 20. ○○도 ○○수용소에서 공산포로들에게 구타당하고 1953. 6. 18. ○○수용소에서 탈출하다가 총탄에 맞아 “진구성 총상반흔, 견갑부ㆍ허리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1. 23. 석방되었다는 이유로 1997. 5. 16. ○○위원회로부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반공귀순상이자로 의결되었으나, 청구인은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0. 1. 1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반공귀순상이자로서 1952. 1월 ○○ 포로수용소 억류중 사상대립으로 북한군들과 싸우다 전신 타박상을 입었고 1953. 6. 18. ○○수용소에서 탈출시 미 해병대의 무차별 발포로 어깨에 총상과 허리에 파편상을 입었는 바, 현재 청구인은 70세의 나이로 상이 부위에 통증이 심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더운 날씨에는 상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진구성 총상반흔, 견갑부ㆍ허리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1. 1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견갑부 파편상 소견 보이나 관절 운동범위 정상, 허리 파편상 경미” 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 안내 통보서, 신체검사표, 반공포로상이자확인신청서, 탈출 및 상이경위서, 신원확인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탈출 및 상이경위서(1983. 4. 21.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20. ○○수용소에서 공산포로들과 격투하다가 좌측 어깨를 흉기로 맞고 쓰러져 전신구타 당하였으며, 1953. 6. 18. ○○수용소에서 탈출하다가 우측 어깨에 총탄을 맞고 허리에 파편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1954. 1. 23. 석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회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83. 5. 4. 반공포로상이자원호심사위원장에게 반공포로상이자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반공귀순상이자로 등록하였으며, 1983. 5. 24.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진구성 총상반흔, 견갑부ㆍ허리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1997. 4. 25.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7. 5. 16. ○○위원회는 관련기록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반공귀순상이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1997. 6. 26.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2000. 1. 1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우측 견갑부 파편상 소견 보이나 관절운동범위 정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허리 파편상 경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6. 25 당시 북한군으로 강제동원 되었다가 1952. 1. 20. ○○수용소에서 공산포로들에게 구타당하고 1953. 6. 18. ○○수용소에서 탈출하다가 총탄에 맞아 “진구성 총상반흔, 견갑부ㆍ허리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1954. 1. 23. 석방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4. 10.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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