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7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군 ○○면 ○○리 1리 5반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10. 청구인의 상이(두부파편창, 좌수지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좌수 무지와 중지 관절의 관통상으로 인하여 손가락의 사용에 장애가 있으며, 하절기에도 냉기가 심하여 온수 찜질로 유지하고 있는 바, 신체검사 당시 불성실한 신체검사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등외로 판정하였는 바, 서울지방보훈청장과 한국○○병원의 전문의사로 구성된 동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3. 6. 25. 상이(두부 파편창, 좌수지 관통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부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2. 1. 10.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으나, 1992. 4. 23.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2.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에서는 “좌수 관통상 외 특이 소견 없음”을 이유로, 신경외과에서는 “두부 파편창으로 인한 신경증상 없음”을 이유로 각각 등외로 분류되어 종합판정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0. 4. 26.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두부 파편창, 좌수지 관통창)에 대하여 1992. 4.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2.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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