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9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모 ○○ 전라북도 ○○시 ○○동 701-13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입은 좌견부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1988. 6. 1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같은 병원에서 실시된 1988. 9. 13.자 재심신체검사 및 1995. 7. 22.자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0. 1. 4.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4.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3. 2. 25. 군에 입대하여 1953. 7. 11. 새벽에 적군과의 교전시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만기제대하였다. 나. 그 후 평소 어깨와 목이 아프고 팔이 항상 뻐근하여 항상 약과 주사로 연명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으며, 허리와 무릎에도 통증이 있다. 청구인이 동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수차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명예제대가 아닌 만기제대를 하였고, 1995년경부터 ○○병원에서 무료가료를 받고 있는 데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제대해 보아야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명예제대하라는 권유를 마다하여 만기제대를 한 것이지 상이가 경미하여 만기제대를 한 것은 아니며, ○○병원에서 무료가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다. 그런데 올해 새로이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다고 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이제 71세의 노인으로서 여러모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ㆍ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후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3. 2. 25. 육군에 입대하여 강원도 ○○전선에서 전투 중 입은 좌견부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1988. 6. 17.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1988. 9. 13.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되었으며, 다시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같은 병원에서 1995. 7.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4.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견부총상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견부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사실과 현재 ○○병원에서 무료가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이유로 등외판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드는 사유는 신체검사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