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9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군 ○○읍 ○○리 181 ○○아파트 106-7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9. 7.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2.경 평북 ○○지구 전투에서 팔에 관통총상을 입었다. 나. 이 부상으로 왼쪽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서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나이가 들수록 신경증상에 대한 통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 또는 외부에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는 상이등급 7등급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좌수상박 총상관통 골절로 인하여 흉터가 외관상 분명하고, 노령으로 갈수록 통증과 운동장애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좌완의 말초신경전도검사에서 F파의 연장이 발견되었고, 침근전도상 상기한 이상소견을 발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상완부 총상 및 상완골절(진구성)소견 보이나 관절운동 정상이며, 기능장애소견 경미하므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및 경상이자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7.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22 명예전역하였다. (나) 1994. 3. 4.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 중 좌상완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3.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좌상완부총상 및 상완골절(진구성)소견 보이나 관절운동정상이며, 기능장애소견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좌완상부파편창)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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