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1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553-3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처(등ㆍ허리부 파편 이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4.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1.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1. 10.경 ○○전선 전투에서 적의 수류탄에 맞아 우측 흉부, 좌측 경부 및 양측 전완부에 부상을 입어 ○○군병원과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명예제대하였는 바, 현재까지 청구인의 등 및 팔 부위에 파편이 남아 있으며, 1986년 ○○대학병원에서 파편제거수술을 하였으나 파편이 박혀있는 위치가 심장부위와 밀접한 곳이어서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할 때,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신체부위별 등급기준에 맞추어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등ㆍ허리부 파편 이물”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 파편창 및 근육내 파편 2개가 있음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10.경 ○○전선 전투에서 입은 “등ㆍ허리부 파편 이물”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86. 7. 24.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3.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3.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4. 7.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처인 등ㆍ허리부 파편 이물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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