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3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11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우하지 및 상지, 우흉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0년 7월경 ○○지구 전투에서 “우하지 및 상지, 우흉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제○○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8. 15.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현재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하는데 큰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는 “우하지, 상지, 우흉부 관통총창 인지되나 기능장애 경미함”의 상태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함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50년 7월경 ○○지구 전투에서 “우하지 및 상지, 우흉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제○○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8. 15.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6. 5. 26. 피청구인에게 상이군경등록신청을 하여 전공상요건해당자로 인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1986. 8.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해당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소재 ○○신경내과의원에서 2000. 7.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견관절의 부분적 동결견, 우하지 비골신경과 우완 정중신경의 전도저하, 하부요추부의 신경근이상”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하지 및 상지, 우흉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1986. 8.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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