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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7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전라북도 ○○시 ○○구 ○○동 219-7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8.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수 및 우측 상완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21.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5. 1.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28.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8. ○○강지구 전투에서 “우수 및 우측 상완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원호대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하였는 바, 현재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잘린 발가락의 통증이 좌골까지 침범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아무런 차도가 없는 실정임을 살펴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수 및 우측 상완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3. 3.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0. 8. ○○강전투에서 입은 “우수 및 우측 상완부 파편창”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회(1993. 5. 24. 신규신체검사, 1999. 10. 28. 재확인신체검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4.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5.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수 및 우측 상완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확인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잘린 우측 발가락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추가상이로 인정받지 아니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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