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0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상북도 ○○군 ○○읍 ○○리 10/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9. 청구인의 상이(우늑골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5.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5.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2.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0. 10월경 ○○산 탈환 공격 중 적병의 소총 탄알이 척추 3cm 좌측에 박혀 제○○군병원 및 제△△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제대하였는 바, 현재 늑골과 척추가 저리고 진통으로 불편하며 숨까지 차는 점, 파편으로 인한 경미한 부상자들에게도 7급 판정을 하는데 우측 늑골이 세 개나 골절되고 탄환제거수술을 받은 청구인이 등외판정을 받은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1997. 6. 27. 신규신체검사, 1997. 8. 26. 재심신체검사 및 1999.10.21.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 및 소견이 “우측늑골 골절(5번, 6번, 7번), 해당무”로 등외판정을, 2000. 5. 15.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없어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거주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2. 27.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0. 10. 28.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3. 9. 29.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늑골 골절”로, 현상병명은 “우측 늑골 골절 후 골유합(6,7,8 늑골)”으로, 상이경위는 “1949. 2. 27. 입대 후 8사단 근무중 1950. 10. 전상으로 7병원 치료 1953. 9. 29. 의병제대. 병명확불. 보완(인우, X-ray, 외부사진)”으로 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1-1”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에서는 1997. 5. 9. 청구인이 전투 중에 “우늑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7. 6. 27. 신규신체검사 및 1997. 8. 26. 재확인신체검사 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10.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0. 1.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5. 1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늑골 골절(증상 경미)”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2000. 7.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늑골 골절, 기왕증, 우측 제6,7,8번, 배부(등) 상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다발성 늑골 골절 후 치유된 상태이나 부골의 형성이 심하고 흉통 및 호홉곤란을 호소함. 총상으로 추정되는 상흔이 등에 존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늑골 골절)에 대하여1997. 6. 27. 신규신체검사, 1997. 8. 26. 재심신체검사 및 1999. 10. 21.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5.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