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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4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347 ○○아파트 305-10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견관절 탈골, 좌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7.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년 2월경 중공군의 포탄에 맞아 길옆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좌측팔 대퇴골 탈골과 좌측 손바닥 파편창 및 제5수지 파편창을 입고 강릉 제○○군병원에서 치료한 후 1954. 3. 18. 의병전역하였는 바, 대퇴골 탈골의 후유증이 심하고 외관상 심한 상처가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의사는 청구인의 상이처를 자세히 보지도 아니하고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2000. 7. 3.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1. 12. 6.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견관절 탈골, 좌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퇴행성 관절염좌 견관절, 외상성 절단 제5지 좌수”로 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원상병명)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2000. 5. 26.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제5수지절단(중수지관절), 좌견관절 운동장애(탈구후유증), 좌수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2000. 6. 13.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관절 탈골 후유증,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수부 제5지 절단, 좌측 수부 제5중수골 부위 파편창”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5.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견관절 탈골, 좌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7.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5.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견관절 탈골, 좌 파편창)에 대하여 2000. 7.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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