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6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군 ○○면 ○○리 825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측 수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2.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0.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7. 17. ○○지구 전투중 “우측 수부 총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 입원치료후 1956. 5. 31.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가 “우측 수부 총상”임에도 불구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우수부 파편창 후유증”으로 잘못 통보하여 1986. 7. 16.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고, 1999. 7. 30.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측 수부 총상”으로 변경하여 통보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우수부 파편창 후유증”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등외 판정되었으며, 2000. 12. 12.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고도의 기능장애 판정기준과 방법을 모르는 일반의사의 의견을 기초로 신체검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등외판정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상상이처로 인정된 “우측 수부 총상”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00. 1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12.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등급기준미달” 분류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대구지방법원판결문,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86. 5. 26. 발급한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1. 10. 27.로, 전역일자는 1956. 5. 31.로 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1953. 7. 17.로, 상이장소는 화천으로, 전공사상구분은 전상으로 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우수부 파편창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은 우수 척골 감각 신경손상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수부 파편창 후유증)에 대하여 1986. 7. 16.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1999. 5. 1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 수부 총상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 수부 총상)에 대하여 1999. 7. 30.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수근부 관통상 및 유구골 불유합(기능장애경미)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1999. 7. 30.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00. 8. 25.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기각판결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0. 1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구○○병원에서 2000. 12. 12. 청구인의 상이(우측 수부 총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12.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구○○병원에서 2000. 12. 12. 청구인의 상이(우측 수부 총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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