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2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77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한국○○병원에서 2001. 3. 29. 청구인의 상이(우 대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4. 4.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위 통지서를 2001. 4. 12.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비소탕중 입은 관통상으로 인한 통증으로 경찰직을 사퇴하고 49년이나 아무런 일에 종사하고 있지 못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우 대퇴부 진구성 관통상 반흔은 보이나 기능장애는 경미함” 진단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1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신규ㆍ재확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0. 10. 25.~ 1952. 4. 8.까지 ○○전투경찰대 ○○부대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1953. 9. 15. 일반직 감원으로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2. 2. 23. 경상남도 ○○군 ○○지구에서 적과 교전중 상이(우 대퇴부 근위 진구성 반흔)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경찰청장의 2000. 4.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원상병명은 “상박부 관통총상”으로, 현상병명은 “우 대퇴부 근위 진구성 반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6. 3. 청구인의 “우 대퇴부 근위 진구성 반흔”에 대하여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상박부 관통총상”에 대해서는 상이경찰관대장의 기록으로 보아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한국○○병원에서 2000. 10. 16. 청구인의 “상박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박부는 특이소견이 없으며 본인이 우측 고관절 반흔을 호소”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0. 11. 청구인의 상이처가 “상박부 관통총상”이 아니라 “우 대퇴부 관통총상”이라며 상이처 정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2. 20. 경찰청장이 상이경찰관대장의 상이처를 “상박부관통총상”에서 “우 대퇴부 관통총상”으로 정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처를 “상박부 관통총상”에서 “우 대퇴부 관통총상”으로 정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한국○○병원에서 2001. 3. 29. 청구인의 “우 대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부 진구성 관통상 반흔은 보이나 기능장애는 경미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4.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대퇴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3.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부 진구성 관통상 반흔은 보이나 기능장애는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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