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93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45-6 ○○아파트 가-105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4.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1970. 8. 2. 월남에 파병되어 ○○연대 ○○중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양 슬관절 류마티스 관절염”의 상이를 입고 1971. 2. 5.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2. 3. 25. 전역을 하였음을 이유로 1999. 7.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11.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신청으로 부산○○병원에서 2003. 1. 24.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이전과 동일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1969년 4월 25일 육군에 입대한 후 1970년 8월 2일 월남에 파병되어 ○○연대 ○○중대에 배치되어, 임무는 암호명 “땅고마”로 중대 급수차 운전을 하는 한편 야간에는 발전병으로 군복무를 할 당시 허리 중앙이 못을 박은 것처럼 아프기 시작하더니 증세가 악화되어 우측 엉덩이 중앙이 못을 박은 것처럼 아파서 연대의무중대로 후송되었던 바, 그 때의 증세는 우측 허벅지가 팔처럼 야위었고, 무릎은 공처럼 부어올라서 15일쯤 지난 후 사단의무중대로 후송되어 15일 가량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서야 “류머티스 관절염”으로 판정된 사실이 있으나 실제는 고엽제후유증 관련 질병으로서 1972년 3월 25일자로 전역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 전 부산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사회생활을 해가던 과정에서 남달리 건강한 신체적 조건 아래 건강하게 생활하였으며, 한 차례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사실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 입대를 위한 징병검사 등의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아무 이상이 없어 군에 입대하였던 것이다. 다. 군 입대 후 월남 전쟁터에 파병된 후 소속부대의 엄한 군기 속에서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에서도 항상 남달리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위로부터 곰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열심히 군복무를 하던 중 위 상이가 발병하여 국가적 차원의 공상처리 및 보상을 신청하였던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전․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의 판정을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 24. 신규신체검사를, 2000. 11. 27. 재확인신체검사를, 2003.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각각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청구인에게 신체검사 결과를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세 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 슬관절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을 한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없었으므로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4.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군복무 중 “양 슬관절 류마티스 관절염”의 상이가 발병하여 1971. 2. 5.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2. 3. 25.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7. 2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11. 26. 청구인의 “양 슬관절 류마티스 관절염”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제175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1. 24. 부산○○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슬부 경도의 관절 구축 있으나 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11. 27.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양측 슬관절 진찰소견 상에는 현재 별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또다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3. 1. 2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양 슬부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2.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 24. 신규신체검사를, 2000. 11. 27. 재확인신체검사를, 2003.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각각 받은 결과 “양 슬부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 내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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