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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03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시 ○○면 ○○리 135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우측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5.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5.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25전쟁 중이던 1953. 7. 2. ��강원도 938고지��에 투입되어 전투를 하다가 적군의 포탄으로 인하여 우하지에 부상을 입고, 당시 ��○○미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대구 ○○병원�� 및 ��부산 △△병원��을 거쳐 ��부산□□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년 4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명예회복을 위하여 이 건 청구를 하게 된 것이며, 현재 점점 나이가 들면서 위 6.25전쟁 당시 입은 상처의 증세가 악화되어 약물치료 등을 계속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수반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 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우측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1991. 2.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우 하퇴부 내측에 창상 및 감각이상 호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해당무의 상이호수로 분류하였고, 위원장도 등외의 상이구분 및 해당무의 상이호수로 종합판정하였다. (나)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1991. 3.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우 하퇴부 내측에 창상흔적 및 감각이상 소견을 볼 수 있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해당무의 상이호수로 분류하였고, 위원장도 등외의 상이구분 및 해당무의 상이호수로 종합판정하였다. (다) 대전○○병원에서 2000. 4. 4. 청구인의 상이인 ��우측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우 하퇴부 파편창 인지되나 근전도 정상소견임��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위원장도 등외의 종합판정을 하였으며, 위 병원에서 2002. 5. 24.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우 하퇴부 파편창 반흔 잔존하나 그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위원장도 등외의 종합판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2. 5.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전○○병원에서 발급한 2002. 6.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하지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우하지의 파편창 반흔이 관찰되며, X-ray상 이물 내재 소견을 보이고 있고, EMG상 ��Suggestive of Lumbar 4.5th Radical pathy�� 상태이고 지속적 통증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위 대전○○병원에서 발급한 2002. 6. 1.자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우측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대전○○병원이 2002. 5.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가 ��우 하퇴부 파편창 반흔 잔존하나 그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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