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9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203동 211호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7. 26. 상이처(우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2. 8. 27.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9.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 5월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우측 후방십자인대를 다쳐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직장생활 및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 ○○병원에서의 신체검사는 기능적 장애는 고려하지 않고 외관심사 및 간단한 면담으로만 실시된 점, 육체적 노동이 가해지면 수술 후유증이 생긴다는 의사의 검진결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심(재확인)신체검사 결과통지,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진료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3. 3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군복무 중 “우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2000. 5. 24.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우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관절경하 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후 상태. 성골롬반 병원 방사선 긴장 촬영상 후방전위 1㎝ 관찰됨 이완소견 존재하나 경미함. 관절운동 기능장애 소견은 없음. 방사선 소견상 퇴행성 병변등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2. 7.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8. 27.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관절경하 십자인대 재건 상태. 후방십자인대 이완소견 보이나 슬관절 운동장애 및 퇴행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2. 9.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남도 ○○시 ○○동에 소재한 ○○외과의원의 2002. 8.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술후상태)”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진료받은 자로서 1998년 국군○○병원에서 인대재건술을 받았다고 하며 현재 전후방 동요 소견이 있으며 이에 따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의 2002. 8. 21.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술후상태)”로, 추정치료기간 및 소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수상후 군병원에서 후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자로 현재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성이 관찰되어 일상생활 및 운동 등에 기능적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측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2000. 5.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2. 8. 27.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관절경하 십자인대 재건 상태, 후방십자인대 이완소견 보이나 슬관절 운동장애 및 퇴행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