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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20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설 ○ ○ 경기도 ○○시 ○○동 391-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병원에서 2002. 7. 29. 청구인의 상이(우복부 파편창)에 대하여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8.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상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20~30분만 걸으면 신경자극증상이 오고, 늑막비후까지 발생하여 호흡곤란증상을 느끼며, 잠을 잘 때에도 상처부위인 오른쪽으로는 못 자는 등 일상생활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할 때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검사를 시행한 후 청구인을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8. 11.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인 1950. 7.경 ○○지구 전투에서 “우복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1995. 12. 28.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2. 29.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및 1998. 6. 25.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서울○○병원에서 2000. 3. 24.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2. 3. 8. 재차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2. 7. 29.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는 “우복부 파편창이 있으나 수술창은 없음”, “등급기준에 미달됨”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우복부 파편창” 후유증으로 늑막비후가 생겨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주장하나, 늑막비후가 “우복부 파편창”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병원 및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우복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4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복부 파편창이 있으나 기능장애가 미비하여 등급기준에 미달됨” 등의 전문의의 일관된 소견으로 등외판정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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