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0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라 ○ ○ 인천광역시 ○○구 ○○동 1593-38 (13/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8.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9.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 당시 육군 제○○포병단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1952. 9. 23. 24:00경 제○○포병단 제○○대대 작전참모의 지시로 미군 제○○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군장교 소위 2명을 부대대장용 짚차로 산 정상의 초소에 실어다 주고 다시 위 짚차를 운전하여 혼자 내려오던 중 갑자기 산 밑에서 날아온 포탄의 파편에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를 맞아 부상을 입었는 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져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처가 쑤시는 등 후유증이 심하여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외모에 흉터가 남아있는 자(최소한 7급601호)’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2002. 5. 29.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4. 3.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2. 10. 중사로 퇴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2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0. 10. 2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우측 대퇴부 파편창 관찰되며 하지기능장애는 미비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하였고, 2000. 12. 2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우 대퇴부 파편창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8. 30.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우 대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는 미달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2002. 9.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교○○병원의 2002. 9.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우 대퇴부 상부”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현재 우 대퇴부 간헐적 동통 및 근력 소실을 보이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료원의 2002. 3.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대퇴부 파편창”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상기환자는 6. 25때 수상하였다 하며(본인 진술), 방사선 소견상 파편은 보이지 않으며, 육안상 파편창 반흔은 남아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공○○의 2002. 12. 3.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동○○는 육군 제○○포병단 제○○대대에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던 자로서, 1952. 9. 24. 04:00 - 05:00경 사이에 위 부대 전화교환원으로 복무하면서 부대 전령으로부터 부대 의무대로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 바, 청구인은 당시 적군의 포탄 파편에 우측 대퇴부를 맞아 부상을 입어 의무대로 후송되어 파편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지금도 우 대퇴부 상부에 흉터가 남아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원○○의 2002. 12. 3.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원○○은 청구인의 상이발생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당시 청구인이 적군의 포탄 파편을 맞아 상이를 입고 의무대로 후송되어 와서 위 의무대에 가서 직접 확인한 바 청구인은 안면부 및 온몸에 상처가 많았으며, 우측 상부 대퇴부에 파편이 박혀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지금도 우 대퇴부 상부에 흉터가 남아 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부 파편창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퍼청구인의 이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외모에 흉터가 남아있는 자(최소한 7급601호)’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외모’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상이처는 이러한 외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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