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19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548번지 ○○주공2단지 201-5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17. 청구인의 상이(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2002. 11. 27.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년 제○○군단 제○○공병여단 ○○대대에서 공병으로 군무하는 동안 휴일도 없이 계속된 고된 작업으로 인해 허리디스크를 앓게 되었고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만기 제대하였는 바, 이 처럼 군 복무 중 질병을 얻은 것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생활에 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무책임하게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7. 13. 청구인이 1991. 7. 9.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병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2. 10.경 공사 등 많은 작업으로 인해 허리통증을 느껴서 1993. 2.경 휴가 중 민간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1993. 4. 19.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수핵탈출증” 진단 하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원대 복귀하였다가 1993. 11. 11.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1999. 10. 27.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1999. 11. 30.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및 2000. 3. 22.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자, 2002. 10. 17. 재차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2. 11. 27.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제4․5요추간 비만성 수핵팽륜증이 있으나,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은 상태임”, “등급기준에 미달됨”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1999. 10. 27., 1999. 11. 30. 및 2000. 3. 22.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고, 청구인이 2002. 10.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1. 27.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비만성 수핵팽륜증이 있으나, 수술적 치료는 하지 않은 상태임”,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