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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0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55-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입은 우측슬개골관통총상 및 좌수1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0. 27.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2000. 1. 10.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3.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급 상이등급을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에 대하여도 보훈혜택을 준다고 하였고, 출소한 공산주의자에게도 보조비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군복무중 입은 부상으로 우측다리에 마비가 오고, 보행시에도 걷기가 힘들며, 밤에는 다리가 저려서 수면을 취하지도 못하는 등 관절염으로 반세기가 넘는 동안 고생하여 왔는데, 등급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통상의 흔적은 보이나 관절운동도 정상인 등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처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10. 29. ○○지구전투에서 입은 우측슬개골관통총상 및 좌수1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1999. 10. 27. 한국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3.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통상의 흔적은 이학적 및 엑스선상 확인되나, 관절운동도 정상이고, 좌수1지 기능도 정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국○○병원의 2000. 4.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슬관절퇴행성관절염ㆍ우측슬관절외상성반흔ㆍ우측제5요추신경병증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슬개골관통총상 및 좌수1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한국○○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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