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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1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943 ○○아파트 101-41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슬부 파편창, 좌 제5족지 관통상"에 대하여 2004. 11. 25.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2. 1. 청구인에게 그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참전용사로서 전투중 관통상과 포탄파편에 의한 눈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눈 부상에 대하여는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통상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병적표상의 의병전역사실과 인우보증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병상일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상이용사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고 불공평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5.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1.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년 8월경 강원도 ○○고지전투에서 우측 눈과 무릎, 좌 족지와 양귀에 상이를 입고 제○○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1. 12.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2002. 4. 12. 거주표상의 입원기록과 진단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우 슬부 파편창, 좌 제5족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제5족지 동통이 있으나 기능약화는 미약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5. 30. 서울○○병원에서 "우 슬부 파편창, 좌 제5족지 관통상"의 상이처에 대 (라) 청구인은 2002. 7. 26. ○○위원회가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시신경 위축, 백내장,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사건 02-07933)을 제기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2. 9. 24. 청구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는 "시신경 위축, 백내장,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서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2002. 10. 19. 동 사건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1. 25. 서울○○병원에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부 좌족부 관통상 있으나 기타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우 슬부 파편창, 좌 제5족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동 상이처에 대하여 2002년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그 후 2004. 11. 25. 서울○○병원에서 동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슬부 좌족부 관통상 있으나 기타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서울○○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눈 부상에 대하여도 전투중 입은 상이처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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