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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6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경상북도 ○○시 ○○동 241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청장 청구인이 2005.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수부 관통상"에 대하여 2005. 6. 1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6.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 중에 징집되어 여러 전투를 하다가 1951. 9. 9. ○○ 전투 중 굴러 떨어지는 폭탄으로 인해 좌수부 관통상을 입었으나 위생병도 없는 상태에서 응급치료만을 하였고, 이후 대대와 사단 병원을 거쳐 원주야전병원, 27○군병원, 7○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바, 이 때의 상이로 인해 청구인은 좌측 손에 이상이 있고, 새끼손가락도 불편하며, 폭발음으로 인해 생긴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등급기준미달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별표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10. ○군에 입대하여 1954. 12. 25.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는 2000. 10. 27. 청구인이 전투중에 "좌수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0. 12. 12.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고, 2001. 1. 16.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수부 관통상 기능장애 경미"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으며, 2003. 3. 24.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같은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4. 4.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6. 17.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으로 검진을 한 다음 "좌측 수부관통상에 의한 반흔 구축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좌수부 관통상"에 대한 상이등급기준미달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2000. 12. 12. 신규신체검사, 2001. 1. 16. 재심신체검사, 2003. 3.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수부 관통상 있으나 기능장애 미약함"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4.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6. 17.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수부 관통상에 의한 반흔 구축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단되었는바, 달리 위 대구○○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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