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2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342-54 ○○ 401호 피청구인 수원□□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추간판탈출증(L5-S1)"을 공상으로 인정받고 ○○병원에서 2004. 10. 28. 및 2004. 12. 23.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각각 등외로 종합판정이 된 자로서, 청구인이 2005. 1. 11. 위 상이처를 치료받던 중 "추간판탈출증(L4-5)"이 발병되었다며 전ㆍ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 2005. 2. 3. 동 상이가 공상으로 심의ㆍ의결되어 2005. 3. 3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허리를 다쳐 의병전역을 한 이후 2년 이상 여러 병원을 전전해가며 치료를 받았더니 약간의 호전만 있었을 뿐 완치되지 아니하여 의사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수술비가 없어 고민하던 중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를 받았더니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이 되었던바, 혼자서는 양말도 신기조차 힘든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전ㆍ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ㆍ공상상추가상이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4. 2. ○군에 입대하였다가 2002. 9. 28. 이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2002년 4월경 ○군훈련소에서 각개전투훈련을 받다가 웅덩이로 추락하여 허리부상으로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L5-S1)"의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위원회에서 2004. 8. 27. 위 상이가 공상으로 심의ㆍ의결되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2004. 10. 28.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이 되었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2004. 11. 15.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3.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경외과전문의의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후유신경장애는 미약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이 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5. 1. 11. 위 상이처를 치료받던 중 "추간판탈출증(L4-5)"이 발병되었다며 전ㆍ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여 ○○위원회에서 2005. 2. 3. 동 상이가 공상으로 심의ㆍ의결되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2005. 3. 3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적극적인 치료 필요"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병원에서 2004. 10. 28.과 2004. 12. 23. 각각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이 된 후 2005. 2. 3.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L4-5)"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 ○○병원에서 2005. 3.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적극적인 치료 필요"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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