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0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3동 310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1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4. 1. 해병에 입대하여 6.ㆍ25 사변중 우대퇴부 파편총창과 양 귀에 “감음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는 바, 피청구인이 양 귀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우측대퇴부 파편총창만을 상이로 인정하여 등외로 판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양 귀의 상이를 추가로 인정하여 신체검사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병상일지에 전투중 “우대퇴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양 귀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외에 전투중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대퇴부 관통총창만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대상자로 결정ㆍ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4. 1. 해병에 입대하여 1961. 10. 28. 전역하였다. (나) 해군의무단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924고지 전투에서 우대퇴부관통총창 및 전신파편창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0. 11. 3.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상 전신파편창에 대한 부상사실은 확인되나 현상병명에 대한 진단내용이 “우대퇴부 파편총창”이므로 청구인은 전투중 “우대퇴부 관통총창”을 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를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0. 12. 14.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파편총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우대퇴부 관통총창, 피부상흔 잔존, 기능장애 미약함)으로 등외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0. 12.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부산 △△병원에서 2000. 2.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 동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자이고, 순음 청력 검사상 양 귀에 청력손실을 보이며, 지속적인 치료를 하여야 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1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양 귀에 있는 상이(감음 신경성 난청)를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