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5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금 ○ ○ 경상북도 ○○시 ○○구 ○○동 403-2 ○○아파트 B동 202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만성신장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50. 9.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52. 6. 15. “만성신장염”의 진단을 받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1. 16.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교 복구작업에 종사하던 중 1.4후퇴 작전에 따라 주로 정찰활동을 하며 주야를 가리지 않고 근무하다가 “만성신장염”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완치되지 못한 환자의 몸으로 제대한 후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재발부작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만성신장염”에 대하여 1998. 1. 20. 신규신체검사 및 1998. 3.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접수 후 2000. 5.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신장염에 대한 객관적 증거부족”으로 다시 등외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9.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만성신장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만성신장염”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7. 12. 9.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98. 1. 20. 신규신체검사 및 1998. 3.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만성신장염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경상북도 ○○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원에서 2000. 5.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고혈압, 만성신우신염 병력 추정, 피부반흔(임상적), 만성치주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군에서 만성신우신염을 앓았다고 하며 현재는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합니다. 등과 엉덩이, 팔에 반흔이 있으며, 환자의 진술에 따르면 과거 군에서 생긴 반흔이라고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신장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만성신장염)에 대하여 1998. 1. 20. 신규신체검사 및 1998. 3.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신장염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이로 인한 합병증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의료원에서 최근에 발행한 진단서에도 만성신우신염의 병력이 추정된다고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5.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만성신장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만성신우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은 장애를 받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만성신장염”이므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피부반흔, 만성치주염”의 질병이 만성신장염으로 인한 합병증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피부반흔, 만성치주염”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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