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0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250-1 ○○아파트 1-401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8. 청구인의 상이(백내장 홍채결손 우)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0. 4.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복무중이던 1974. 3. 15. ○○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한 싸이카 훈련중 “백내장 홍채결손 우”의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등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76. 3. 31. 국군○○병원에서 전역한 자로서, 현재 우안이 실명되었고 수술을 하여도 시력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안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홍채결손(백내장 수술후 최종결과)”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2. 6.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복무중이던 1974. 3. 15. ○○도에서 국군의 날 행사 훈련중 “백내장 홍채결손 우”의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6. 3. 31.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위원회는 1992. 6. 23.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2. 8. 2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백내장 홍채결손 우”가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8. 신청하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11.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우안-외상성 백내장ㆍ홍채결손(백내장 수술후 최종결과)”으로, 분류는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1975. 7. 22. 제○○후송병원장이 서명날인한 후송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4. 1. 싸이카 훈련중 우안에 좌상을 입고 1974. 4. 3. △△병원 응급처치후 귀대하여 휴가중 부산 김○○안과에서 우안 홍채절제술을 받고 안정가료후 귀대하였으나 점차 시력장애를 자각하기 시작하여 1975. 1.경부터 시력장애가 심해져 1975. 5. 19. 205 MASH에 안과관찰로 입원, 1975. 5. 26. 102 F.H를 경유, 1975. 6. 11. 제○○병원에 후송된 자로 외상성 백내장 우로써 향후 수술 및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므로 국군△△병원으로 후송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재단 ○○병원에서 2000. 5. 1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외상성 백내장,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우안 실명”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우안 백내장 및 시신경병증 있으며 홍채이상 및 반흔 있어 외상성으로 판단됨. 시유발전위도 검사상 우안 전위가 검출되지 않아 시력 실명상태이며 수술해도 시력 회복 가능성 없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에 의하면, 한눈이 실명된 자는 6급1항 124호의 상이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9조제2호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표상의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군 입원기록중 후송상신서, 아산재단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안 좌상의 상이를 입고 홍채절제술을 받은 후 시력이 점차 악화되어 현재 우안이 실명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우안실명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소견란에 자세히 기재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 이러한 검사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상이처의 상이내용 정도인 “우안-외상성 백내장, 홍채결손(백내장 수술후 최종결과)”이라고만 기재하여 신체검사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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