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75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2동 7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30. 청구인의 상이[좌3수지 관통상(창상 천공성 좌수장부 및 골절 복잡 분쇄 좌3장골)]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7. 3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8. 1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4후퇴 때 단신으로 남하하여 1952. 1. 17.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였고 1952년 10월 제○○전투단 ○○대대 ○○중대 1소대 중기관총사수로 ○○전투에 참가하여 인민군 수 십명을 사살한 바 있으며, 1953. 6. 21. △△전투에 참가하여 적의 파편에 좌 5수지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제○○전투단 △△중대에 편입되어 1955. 1. 30. 병기수리중 격발로 인한 좌 3수지 관통으로 △△ 해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좌 2수지 신경손상, 제3수지 적골파손, 제5수지 신경손상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어 1955. 5. 1. 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평생동안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노동을 하며 살아왔고, 이제 청구인 나이 70을 앞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로와 부상부위를 정밀히 확인하여 관대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3차례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검진한 국군○○병원 정형외과 담당군의관 모두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동법적용비대상으로 결정ㆍ통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 8.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1992. 1. 17. 청구인이 1955. 1. 30. 서부○○에서 병기수리 취급중 격발되어 부상을 당하여 “좌 3수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2. 2. 27. 신규신체검사, 1994. 8. 30.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8. 6. 30.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7. 30.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8.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2. 27. 신규신체검사, 1994. 8. 30.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8. 6. 30.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7. 3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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