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12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724의 5 ○○빌라 A동 2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30. 청구인의 상이(우하퇴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7. 3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8.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1. 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 26. 강원도 ○○지구 고지전투중 우측대퇴부에 총탄을 맞고 같은 해 4월경 총탄제거수술을 받고 같은 해 7. 15. ○○대에서 명예전역하였는 바, 군포시청에서 제4급제4호의 장애자로 분류되어 보건소 및 일반의료기관의 신경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완치되지 않아 지팡이를 의지하여 보행하여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고, 밤에는 수면 장애와 척추통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병원의 장애검진서, 한국□□병원, ○○대학교의과대학 ▽▽ 병원 및 국립의료원의 진단서를 보아도 청구인의 장애(우측대퇴부ㆍ슬부총상후유증으로 인한 고관절, 슬관절의 현저한 기능장애, 관절구축, 보행장애, 통증, 운동제한)가 단순히 퇴행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총상반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총상에 의한 외상은 우대퇴부근위부에 위치하여 슬관절의 운동범위에 지장을 초래하기에는 상당히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우슬개골상외측부의 상흔은 파편을 제거한 상흔으로 슬관절의 운동범위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으며, 청구인에게 나타난 장애는 총상에 의한 외상성 변화일 가능성 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슬관절 및 요척추간 신경통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바(서울고법 제3특별부 97구2407판결),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3회(신규ㆍ재심ㆍ재확인)에 걸친 신체검사결과를 기초로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재결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 결정통지, 진단서, 장애검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상이처(우하퇴관통총창)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1993. 9. 23.), 재심신체검사(1993. 12. 17.), 재확인신체검사(1996. 1. 25. 1996. 5. 28.)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1996. 7. 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96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1996. 12. 12. 기각재결하였고,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 12. 17. 서울고등법원 제3특별부에서 기각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1998. 9. 17. ○○대학교의과대학 ▽▽병원, 1998. 9. 14. 1998. 9. 28. 한국□□병원, 1998. 9. 25. ○○의료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고관절 및 슬관절 구축, 우측 대퇴후부 외측부 슬부 총상반흔, 대퇴 및 슬관절 총상반흔 유착으로 인한 슬관절 구축,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우대퇴 총상 및 슬부총상반흔”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에서 발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우측대퇴부 및 슬관절부 총상후유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6. 30. 또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1998. 7. 30.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대퇴부관통총상, 등외”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를 피청구인이 1998. 8. 10.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2회)를 실시한 결과 이미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6. 30.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8. 7. 3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