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27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인천광역시 ○○구 ○○동 554-14 ○○타운 5-3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30. 청구인의 상이(좌ㆍ우대퇴부 및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12.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 25. 사변중 금화지구 전투에서 적 포탄에 우측 무릎부위 및 우측 발목에 포탄파편창을 입고 육군 제○○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후 1953. 2. 22. 명예전역하였다. 청구인은 당시 부상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아들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고 고령이 되도록 한 번도 인간다운 생활을 한적이 없는 데도 국군○○병원에서 1998. 12. 14.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6. 25 사변 당시 ○○지구 전투에서 적포탄에 좌ㆍ우대퇴부 및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신규ㆍ재확인신체검사 등 2차례의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복무중 1952. 4. 15. ○○지구 전투에서 “좌ㆍ우대퇴부 및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3. 2. 22.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투중에 좌ㆍ우대퇴부 및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국군○○병원에서 1987. 7.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9.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12. 14.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1998. 12.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7. 7. 24.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9.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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