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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56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72 ○○아파트 101동 703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흉부 및 우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1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0. 10.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년 2월경 ○○지구 탈환전투에서 앞으로 돌격하다가 적으로부터 따발총과 방망이 수류탄세례를 받고 상이를 입은 채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정신을 잃은 후 부산 ○○의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그후 제1보충역으로 의가사제대를 하였는 바, 지금은 거동이 아주 나빠서 활동도 잘 못하여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한 청구인의 몸속에 파편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하여 6차에 걸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관련 별표 3의 신체상이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군수도병원 전문의의 소견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9. 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원상병명 : 좌흉부 및 우하지 파편총창)를 입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4. 2. 24. 신규신체검사, 1994. 4. 28. 재심신체검사, 1994. 12. 16. 1997. 1. 23. 1997. 6.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또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1998. 12.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하지 파편창(X-ray 확인거부), 등외” 소견과 흉부외과 전문의의 “좌흉부 파편창, 등외”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1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4. 2. 24. 신규신체검사, 1994. 4. 28. 재심신체검사 및 1994. 12. 16. 1997. 1. 23. 1997. 6.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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