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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10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전라북도 ○○시 ○○동 655-36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16. 청구인의 상이(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2.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3.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 6. 7. 철도청 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근무중이던1996. 8. 15. ○○역에서 행선지별로 화물차량의 조성순서를 맞추기 위하여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대학교병원에서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위 상이로 인하여 1997. 4. 28.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허리수핵 제거수술을 받았는 바, “척추경막 유착증, 제5요추-1천추, 좌측” 후유증 증세가 있어 왼쪽엉덩이에서 발바닥까지 신경이 땅기고 무감각증이 있으며, 이로 인한 고통으로 매일 밤잠도 설치고 보행시에도 왼발에 힘을 주지못해 절뚝거리기까지 하는 점, 수술후 M.R.I.촬영 결과 수술자체는 잘되었으나 신경의 이상유무는 사진상 나타나지 않으며, 근전도검사를 해본 결과 신경유착증이 심하다고 하는데도 신경유착증이 상이등급구분기준표에 없다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신경외과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의 증상들은 재발되는 경우 나타나는 신경증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6. 7. 철도청 기능직으로 임용되어 현재 익산역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1998. 4.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1996. 8. 15. 공무수행중 상이(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공무원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8. 5.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8. 10.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9. 1.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 경막유착증 제5요추-1천추, 좌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1999. 1.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2.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 : 1.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전추간)수술후 상태 2. 척추 경막유착증 3. 촤측하지 방사통 잔존, 등외〕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3.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8. 5.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8. 10.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0.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2.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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