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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0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구 ○○동 544-6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1. 청구인의 상이(복부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5. 28.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1999. 6. 3.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7.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1. 3. 개천지구 전투중 상이를 입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전쟁중이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남하하다가 겨우 수술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이 위 전투중에 입은 상이는 복부총상외에도 음부부위의 신경손실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복부총상만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 2. 28.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1999. 4. 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1999. 4. 27.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복부총상을 원상병명으로 한다는 조건하에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기에 이에 따라 1999. 5. 28.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전공사상확인증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5. 2. 28.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상이(복부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1999. 8. 26. ○○대학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신경인성방광”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1999. 3. 23.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요부총상으로 하고 현상병명을 우대퇴부 상흔, 음부상흔 및 말초신경통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 4. 1.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 신체검사신청을 하였다. (마) 1999. 4. 27. 보훈심사위원회는 원상병명을 복부총상에 한한다는 단서를 붙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바)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1999. 6.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가 원상병명으로 의결한 복부총상외에도 신경인성방광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규신체검사와 마찬가지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등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가 어느 정도의 등급에 해당하는 가를 판정ㆍ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공상부위를 복부총상에 한정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면,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도 복부총상에 의한 장애정도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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