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0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전라남도 ○○시 ○○면 ○○리 63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6. 30. 청구인의 상이(요붕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1999. 7. 27.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1999. 7.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8.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근무중이던 1971. 11.말경부터 탈수 증세를 보여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바 있으며, 나중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요붕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는데 청구인이 알아본 바로는 요붕증은 난치병이 아닌 불치에 가까운 뇌하수체호르몬 분비장애로서 이런 종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드물고 약품도 없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경력이 짧은 군의관으로는 요붕증의 위험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 전문성이 결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군의관들의 판단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12. 18.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1999. 2. 23.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그 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국군○○병원의 통보에 따라 1999. 7. 27.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등외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 바,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 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8. 27.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8. 9. 22. 청구인의 상이(요붕증)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는 취지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1998. 12. 18. 신규신체검사 및 1999. 2.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요붕증)에 대하여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1999. 6. 24. 국군○○병원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9. 2. 23. 재심신체검사를 받은자이나 원상병명이 특이하여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통보하였다. (라) 1999. 7. 27.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일정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자 1999. 7.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공무상 질병인 요붕증이 희귀한 병명이므로 경력이 얼마 되지 아니한 군의관으로서는 동 질병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판단에 의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3차례의 신체검사 결과 모두 청구인의 질병의 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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