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42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면 ○○리 437-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4. 청구인의 상이(강직 완관절 양측 및 운동제한 총수지 양측)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7년 1월 김장 사역병으로 일하다가 동상에 걸려 군병원에 입원하여 피부이식수술을 받은 후 1967. 10. 28.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대 후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근로능력에 크게 제한을 받고 있고, 생업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은 등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는 “양측 완관절강직(우측 - 배굴60°장굴40°, 좌측 - 배굴60°장굴60°, 양측 수지 운동제한(경도)”의 상태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증,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3. 15. 피청구인에게 상이군경등록신청을 하여 전공상요건해당자로 인정받았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88. 4. 25. 신규신체검사, 1988. 6.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강직 완관절 양측 및 운동제한 총수지 양측”의 상이에 대하여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강직 완관절 양측 및 운동제한 총수지 양측)에 대하여 1988. 4. 25. 신규신체검사, 1988. 6.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