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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2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대전광역시 ○○구 ○○동 16-10 ○○주택 라동 2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흉부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2.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5. 31.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파병되어 ○○부대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70년 12월 야간매복을 위해 목표지점으로 이동 중 베트공의 저격을 받아 좌측가슴에 파편상을 입고 ○○후송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원대복귀하여 복무후 1983. 7. 31. 제대를 하였는 바, 위 상이 이후 수시로 가슴에 통증을 느껴 각급 병원을 찾아 X-RAY 촬영 등 각종 검사를 받았으나 위험부위라 하여 수술도 받지 못하고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더하여 5~6년전부터 피부가 가렵고 진물이 나는 등 피부병 증세가 있어 약을 복용하고 연고제를 바르고 견디고 있으나 갑자기 기억력이 감퇴되고 환각증세까지 있어 정상적인 생활에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1. 27.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9. 28.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또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2000. 2.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는 바, 재확인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흉부 파편상 및 파편 잔존, 특이소견 없음”으로 기재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경상이자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본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는 1996. 10. 7. 청구인에 대한 심의결과 전공상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1996. 10.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12. 13. 청구인이 1970년 12월 전투 중 “좌흉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대전○○병원에서 신규(1997. 1. 27) 및 재확인(1999. 9. 28)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흉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대전○○병원에서 2000. 2. 2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또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대학교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향후진료의견으로 청구인은 단순흉부 사진상 좌측 상엽에 이물질(쇠조각)이 있고 계속적인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정밀검사 및 약물복용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흉부 총상)에 대하여 신규(1997. 1. 27) 및 재확인(1999. 9. 28) 신체검사 실시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4.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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