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73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북도 ○○군 ○○읍 ○○리 ○○아파트 나동 105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흉부파편상으로 인한 비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 우측 폐의 다발성 이물질, 기관지 천식 등의 합병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3.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중 흉부에 파편상을 입어 총기화약류의 독성으로 인한 비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 우측 폐의 다발성 이물질(금속), 기관지 천식 등과 같은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가정의료원에서 질병 치료중이라는 진단서를 재확인신체검사시 제출하였음에도 2000. 2. 21. ~ 2. 26.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국가유공자 등급결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 1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7. 1. 27.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 결과 등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후 청구인은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파편상 파편잔존 특이사항 무”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흉부 파편상으로 인한 비염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 천식 등의 합병증을 주장하나 이는 막연한 청구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및 ○○가정의원의 진단서는 임상적인 추정일 뿐 흉부 파편상으로 인하여 합병증이 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공문, 답변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7. 12. 20. 월남 바탄간 전투에서 적의 유탄에 의하여 파편상을 입었으며, 1969. 4.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1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받아 1996. 12. 13.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대상자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7. 1. 27.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동 신체검사결과 “흉곽내 이물질은 있으나 이로 인한 직접적인 기능장애는 없음”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자 그 사실을 1997. 2. 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1999. 8. 3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동법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제6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2. 25.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대전○○병원에서 실시하였고,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흉부파편상, 파편잔존, 특이사항 무”로, 상이분류는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2000. 3. 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충청북도 ○○군 소재 의료법인 ○○병원 의사인 청구외 김○○(면허번호 제○○호)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 폐내 파편(본인진술), 2. 만성 기관지염(폐기종)”의 병명으로 “1996.9. 19. ~ 10. 18., 1998. 2. 24. ~ 3. 10.까지 외래 통원치료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충청북도 ○○군 소재 ○○의원 의사인 청구외 박○○(면허번호 제○○호)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내 파편, 만성 기관지염, 만성 비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1998. 11. 21.부터 2000. 현재까지 외래 통원치료 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단서 등은 재확인신체검사시 피청구인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상이등급의 판정은 재확인신체검사 결과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상이정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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