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1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77-128 12/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견갑부 및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경상북도 ○○ㆍ◎◎지구 전투에서 적 포탄에 의해 우견갑부 및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던 바, 현재 청구인은 우견갑부 및 대퇴부에 각각 1㎝가량의 파편이 내재되어 있어서 5분정도만 걸어도 다리에 상당한 통증을 느끼는 등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고, 통증으로 인하여 항상 진통제를 복용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드러나는 상처만 보고서 행해진 이 건 상이등급판정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4. 12. 1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1998. 5. 29.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다시 2000. 1. 18.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견갑부 및 대퇴부 파편창(근위축이나 관절장애의 소견없음) 해당무”소견으로 등외판정 하였으며,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10. 25.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8. 15.로, 전역일자는 1951. 9. 26.로 되어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50년 9월로, 상이장소는 “영일, 기계”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사상구분은 전상(기준번호 : 1-1)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우 견갑부 대퇴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 견갑부 및 대퇴부 금속파편, 좌 족관절 진구성 골절 및 외상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 견갑부 및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4. 12. 16.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5. 29.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4. 청구인의 상이(우 견갑부 및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3.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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