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7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126-1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8. 청구인의 상이(경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3. 한국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8. 14. 인제, 서화지구 전투중 상이를 입고 제○○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착오로 X-Ray 사진을 촬영하지 못하였고 담당의사는 정밀검사도 없이 청구인을 대충 보는 등 무성의한 검사를 실시한 점, 청구인은 우상완부 및 두부파편창의 통증으로 지금까지 일상생활 중 많은 고충을 감수하고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전문의가 청구인에 대하여 우상완부 및 좌견갑부의 파편창이 관찰되나 이로 인한 상지의 기능장애는 미약하고, 두부파편창 이물질이 있으나 경미하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7.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중 “우상완부 파편창, 두부 파편창, 좌견갑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9.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상완부 및 좌견갑부의 파편창 관찰되나 이로 인한 상지의 기능장애는 미약,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 : 두부파편창 이물질 있으나 경미)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0. 4.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동통 및 근육경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진단으로 본원에서 보존적 가료중인 환자임. 발생시간 : 1951년 11월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병원에서 1996. 9.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 이물질 및 동통증 안면부, 우 상완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상완부 파편창, 두부 파편창, 좌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6. 9. 1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00.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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